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오늘부터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가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정된데 이어 범위가 확대됐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가운데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일 현재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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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일부터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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