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 정책 개편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중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 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 우선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산재보험 유족보상 등 총 23개 항목이다.
도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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