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개정…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외에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구매 카드제도는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당 500만원 이하로 가능하며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실적은 약 7181억원에 달한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데 현형 규정으로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미비해 이를 신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투자금 손실 나도 정부가 막아준다"…개미들 ...
AD
법령 개정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