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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연 60만 원 농·어민수당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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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지급해 농가소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올해 12월 하반기 분 30만 원 첫 지급

장흥군, 연 60만 원 농·어민수당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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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장흥군은 지난 25일 농어민수당 도입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비농업인단체를 포함, 농어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농어민수당 도입 및 지급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민이 공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 60만 원은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농·축·어·임업인이다.


군은 지급에 앞서 오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10월경부터 신청을 받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어민수당은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그 효가가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은 올해 12월 하반기분 30만 원을 첫 지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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