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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잇따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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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가동연한 대법원 선고 6건…손해배상 소송만 그처
시민사회계 "시대 흐름 맞춰 고용·임금·사회복지 등에도 정부가 본격 논의해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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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판례로 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선 달라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과 임금뿐 아니라 사회복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이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는 총 6건 나왔다. 첫 사례인 '30대 교통사고 사망자 손해배상 소송'의 1ㆍ2심에서 재판부는 사망자가 정년까지 계속 일했다면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책정하면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법원은 앞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이달에도 18세 때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김모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을 따라 김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물론 가동연한 연장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미착용한 김씨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한 1ㆍ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단이 실제 사업체의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상향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배상 소송 외에 가동연한과 연동되는 사업체 정년, 임금피크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법률팀의 이상혁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계통의 노동자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연령 상향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주도해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동 수영장 익사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다루면서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12년 이상 연장된 점을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평균 은퇴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다는 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연장되는 점 등도 제시하며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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