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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지수사' 제외 특사경 수정안 발표…금감원장 특사경 지명권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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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13일 수정안, 왼쪽은 지난달 22일 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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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권한을 뺀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반발해 특사경 시행이 연기된 바 있는데 이를 뺀 것이다. 금감원장의 특사경 지명권자 선정 권한도 '지명대상 선정'에서 '지명추천 대상자 선정'으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13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22조 수사 대상 및 절차 조항에서 인지수사 내용을 뺐다.

이날 발표한 제22조 '수사의 개시' 항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기존 수정안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적시됐었다.


제24조 '범죄의 인지 등' 규정도 바뀌었다. 기존엔 범죄 의심 사정을 인식하면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혔었는데 수정안에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토록 수정됐다.

이날 수정안 제24조엔 "제22조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기존안 제24조 1항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 등에 의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가 인정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인식한 때엔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혔었다.


기존안에서 명시한 "단장은 제1항의 경우 해당 사건을 특사경에 배당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 삭제됐다.



오른쪽이 13일 수정안, 왼쪽은 지난달 22일 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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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자 축소 권한도 축소됐다. 이날 수정안 제10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정기준'에선 "금감원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적시돼있다.


이 '지명추천 대상자'는 기존안에선 '지명대상자'로 적혀있었다. 금감원장이 직접 직원 중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지명추천 대상자를 뽑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오른쪽이 13일 수정안, 왼쪽은 지난달 22일 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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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대한 권한도 약해졌다. 수정안 제39조 '구속영장 신청' 1항엔 특사경이 검사에게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안 40조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 외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등을 내라는 문구는 적혀있지 않았다.


5월 기존안에선 "특사경이 영장에 의해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시했었는데 이 문구도 삭제됐다.



오른쪽이 13일 수정안, 왼쪽은 지난달 22일 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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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거리였던 부서의 명칭도 결국 '자본시장범죄수사단(약칭 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약칭 특사경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오른쪽이 13일 수정안, 왼쪽은 지난달 22일 안(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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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용처도 소상히 밝혀야 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제8조 '수사업무의 운영' 3항엔 "전담부서장은 특사경 전담부서의 사무공간에 대한 출입 및 전산설비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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