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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학교, 교육중점교원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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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수 “신임 교수 전공 달라·심사위원 부적합 인사 참여” 주장

학교 측 “규정·절차상 문제없다” 해명…대립구도 팽팽 논란 장기화

조선이공대학교, 교육중점교원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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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선이공대학교가 지난 2월 공고한 ‘교수채용’과 관련,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채용과정에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일부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해명이 말도 안 된다고 반기를 들면서 논란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조선이공대학교에 따르면 이공대는 지난 2월 11일 ‘2019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 공고’를 냈다.


기계·기계디자인·전기·군사학·보건의료행정과 등 5개 학과에서 각 1명씩 채용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기계과 일부 교수들은 교수채용 공고에 명시된 초빙분야(전공)와 최종 채용된 신임 교수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임 교수와 동일 대학·학과·실험실 출신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계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기계공학 전공에 용접가능자가 필수 사항이었으며 총 3명이 응시해 지난 4월 1일 자로 1명이 채용, 발령받았다.


문제는 이 채용된 신임 교수는 선박해양학과 출신, 구조공학 전공이라는 것이다.


이공대 규정집 ‘교육중점교원 임용 규정’ 제2조(임용자격)에는 ▲초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최종학위 전공이 초빙분야와 일치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신임 교수의 최종학위는 ‘생산소성가공 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초빙분야와 다른 전공을 한 교수는 최종 임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일부 교수들은 채용 전 진행되는 기초·전공심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초·전공심사는 총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학과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1명·내부인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교원 자격 기준, 결격사유, 학위, 전공일치, 세부자격 등 규정에 따른 임용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부인사 3명·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기계과 교원 채용 심사위원회는 기초·전공심사에서 4명 모두 신임교수에 대해 ‘전공일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들은 심사위원 선정에도 자격이 부적합한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4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인사로 참여한 기계과 A교수가 채용된 신임 교수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같은 실험실 출신이어서 심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공대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먼저 초빙분야(전공)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기계공학을 광의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실질적인 채용에 관해 검토하는 ‘채용전문위원회’에서는 기초·전공심사 당시 4명의 심사위원 모두 신임 교수의 최종학위를 기계공학계열로 판단하고 ‘전공일치’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두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채용전문위원회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작성한 기초 심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신임 교수는 지난 2009~2013년 2월, 2015~2019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간 해당 학과에서 시간강사를 맡아 왔기 때문에 전공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심사위원으로 부적합한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규정집 ‘교육중점교원 임용 규정’을 들며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응시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논문심사위원 및 모든 실적물의 공저자만 아니면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전공 불일치는 광의·협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심사위원 위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중점교원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강사와는 엄연히 다르므로 8년여의 시간강사 경력이 있을지라도 전공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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