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10년새 14개→3328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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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 시작한 가족친화인증이 당시 14개에서 2018년 기준 총 3328개로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이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 돼 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과 자문상담을 올해 지역에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선정된 중앙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부산·대구·인천 등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가족친화 교육과 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가족친화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한 자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인증 준비 기업과 기관은 사전 신청을 통해 인증제 설명회에 참석해 법적 요구 및 준비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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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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