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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 "국가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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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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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검찰에 징역 4년을 구현받은 가운데 조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안"며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며 "다만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창업자인 조부께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회사 임직원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고, 미력하나마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실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9월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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