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진칼 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증빙서류와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000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진칼은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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