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e)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악성 e메일에는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 심문에 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와 첨부파일이 포함돼 있다.
이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랜섬웨어는 PC에 저장된 문서나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해야 한다"며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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