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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제품인증 획득 노하우 1381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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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NEP(신제품인증) HELP DESK'를 신설해 4일부터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제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신기술 혁신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행정 역량이 부족해 신제품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제품에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을 주어 초기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NEP HELP DESK는 중소기업이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대상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내에 설치했다.


이용방법은 전화번호 1381 또는 1381 홈페이지를 통해 NEP HELP DESK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제품인증 획득 행정서비스 외에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연평균 5만7000여건(일평균 203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개별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작년부터 전문가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정부차원의 신제품인증 전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위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제품들이 신제품인증을 취득해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일차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NEP HELP DESK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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