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월력요항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내년은 2월이 29일로 1년이 366일인 윤년이 되고, 음력도 윤달인 윤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한해가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2020년도 우리나라 달력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0년의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이 1월25일이고, 정월대보름은 2월8일, 단오는 6월25일, 칠석은 8월25일, 추석은 10월1일이다. 또한 한식은 4월5일, 초복은 7월16일, 중복은 7월26일, 말복은 8월15일이다.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및 설날, 어린이날 등 15일의 공휴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15일, 설날 대체공휴일인 1월27일 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지만 설날 연휴 마지막날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5일이 된다. 이 밖에 2020년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일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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