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정비규정 지키지 않고 10편 항공기 운항 16억5000만원 과징금
교육일지 거짓 작성 과징금 4억2000만원 등 총 20억 넘는 과징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 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과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게 각각 과징금 12억원와 4억2000만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원처분을 이날 확정했다.
또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조종사 2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정비사에 대한 자격증명도 취소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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