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목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2일 반남면 성계리 상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사업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도입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3명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화, 팩스, 현장 상담 등 이달까지 총 230여 건의 세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여성, 노인 등 법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알기 쉬운 상담을 통해 생활 속 세금 관련 고민을 해소하고 있다.
김재봉 세무과장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가겠다”며 “마을 세무사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은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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