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호 정신건강센터 과장 "게임이용장애, 질병이라 부를 근거 필요"
14일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질병을 질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재로서는 (게임의 과용으로)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단을 내리거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의 승인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이 사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 과장은 "게임이용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체 게임이용자의 3% 안팎"이라며 "수치는 많지 않으나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WHO의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이는 보건학적인 분류일뿐 이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는 일부에 적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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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질병코드 분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해이 가능하다"며 "게임관련 정부부처나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복지부도 당연히 이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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