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가처분 신청” vs 임재훈 “자의적 해석”…'지명직 최고위원' 놓고 갈등 격화
하태경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성립 안 돼”
임재훈 “개의 정족수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훈 의원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당헌·당규 해석”이라며 “최고위원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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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지금까지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이 충분히 발현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여기까지다. 그렇지 않으면 침몰하는 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당권쟁투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보이콧' 최고위원들의 당무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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