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구입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남발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술적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급·도급 품목 분류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보름간 방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최신예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Ⅱ 후속 물량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적 위험도 등이 낮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스터빈 등 5개 추진체계 장비를 도급품목으로 계약했다.
위험도가 낮은 이들 계약을 도급 형태로 계약함으로써 관급 계약 시보다 각각 149억5000여만원(K-2 전차 파워팩), 214억원(울산급 배치-Ⅱ/Ⅲ 가스터빈)을 체계 업체에 이윤으로 더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분리계약의 경우 이윤으로 재료비의 6∼9%를 지급하는 반면 일괄 계약은 여기에 기술적 위험보상 등을 이유로 재료비의 4∼9%를 추가로 지급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산업법 등에 따라 안정적 조달원 확보를 위해 재료비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상하는 '방산원가 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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