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관 해외 파견 관련 靑 외교안보수석 면담"
외교부 공무원,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출석해 증언
"다른 기관도 외교부에 직원 파견 요청하는 경우 대다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만나 판사의 해외 파견 요청을 했지만, 통상적인 과정이었다는 외교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 공무원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외교부 재외공관 파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7월 말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법관의 해외 파견을 거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관의 지시로 경위를 밝힌 보고서로 만들었다.
A씨는 보고서에 2013년 10월 법원행정처에서 주UN 대표부 판사 파견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면서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했다고 기재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피고인이 주철기 수석을 면담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자료들을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외교부에 내방해 법관 파견 협조 요청을 했고 참고 자료를 받았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수신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문건이 결재라인을 통해 실무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반대신문에서 법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외교부에 먼저 직원 파견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변호인이 "파견 직위 신설에 있어서 공식 요청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파견 요청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난 뒤 공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게 통상인가"라고 묻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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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외교부 내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과 연관해 법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근무할 때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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