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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임종헌 재판 증인 불출석…내달 소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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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출석 사유서 제출"

22일 공판엔 전 대법원 연구관 증인 출석

강제징용 상고심 증언…"지시 사실, 외압은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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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차 전 대법관이 지난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대법관을 내달 14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들과 일제 강제징용 판결 지연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첫번째로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공범'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 퇴직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재판에는 전 대법원 민사 총괄 재판연구관인 황모 부장판사와 이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으로부터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특정 방향으로 보고서를 쓰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장판사의 선임이었던 황 부장판사도 정해진 결론을 내도록 강요나 압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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