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부터…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내달 10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을 하기 전 주요 쟁점과 증거자료,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씨 측이 이날 검찰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모두 밝힌다면 2∼3주 안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5년 말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 포착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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