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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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8일 체포된 하씨가 2017년과 지난해 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씨는 당시 매 조사 마다 삭발·제모한 상태로 출석했다. 경찰은 소변과 몸에 남아있던 잔털 등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에도 마약 투약 증거를 찾지 못해 하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하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로 연락해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달 초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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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하씨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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