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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항소심 불출석…"수갑차고 재판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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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 혐의…1심서 징역 2년

불출석 사유서에 "김경수만 수갑 면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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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45)씨가 항소심 첫 공판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씨는 사유서를 통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구했으나 구치소로부터 "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난달 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또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씨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며 "구치소 측이 이 같은 혼란을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변씨 측 변호인도 "똑같은 보석 심리를 받았던 김경수 지사에게는 수갑을 안 채웠는데 본인은 수갑을 채우면서 법정에 출석시킬 경우 대외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다"고 전했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보도를 한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 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은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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