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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모집책·스토리메이커' 고용해 허위 난민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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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행정사 등 난민 브로커 22명 무더기 적발
불법취업 외국인 상대 허위사연 꾸며 난민신청 대행
신속한 난민 결정 및 재신청 악용 방지책 마련해야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브로커 범행체계 [이미지출처=인천지검]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브로커 범행체계 [이미지출처=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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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난민보호 규정이 장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불법 체류·취업하려는 가짜 난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이들의 배후에 난민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브로커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 허위난민 여성들은 브로커의 소개로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을 무더기 적발, 이 가운데 변호사 A(53)씨 등 1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사무장 2명이 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다.


A 변호사에게 1명당 300만∼400만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으며, 사무장 1명당 1억원씩 수익을 올렸다.


행정사들도 수수료가 저렴하고 외국인들의 접근이 쉬운 점을 악용해 허위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대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행정사 2명은 통역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베트남, 몽골 국적의 외국인 108명에 대한 난민신청 사유와 체류지증명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했다.


브로커들 중에는 카자흐스탄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일당도 있었다.


총책 C(45·구속 기소)씨 등 9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관리책, 통역인, 항공 티켓 담당, 픽업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브리핑하는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 [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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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결과 난민법상 허점을 악용해 불법 체류·취업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신청인 대부분이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후 G-1비자를 취득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 장기간 불법 체류·취업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인천공항,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하고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확인한 가짜 난민만 600여명에 달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인천지역 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699건에 비해 66%(239건)가 감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은 "난민 불인정 결정·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제도가 허위난민의 장기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난민 신청도 서류접수 대리인·통역인과 체류지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내역을 전산화하고 분석해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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