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체포, 마약상 증언이 결정적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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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국제 변호사 출신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데는 인터넷 마약상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후 4시10분께 자택서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 광고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으로부터 하 씨가 지난달 중순께 마약을 사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하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에서도 양성 결과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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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하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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