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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쿵'…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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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위반·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 충돌사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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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3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36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 변경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차에 동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가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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