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지오 부실 신변보호' 경찰관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이자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며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 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께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세 차례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면서 "담당 경찰관에게는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제 때 확인하지 못해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달 2일 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해 "최근 윤씨에 대한 여러 차례 신변 위협 행위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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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 및 해명이 명확한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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