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제도 ‘손질’…옴부즈맨 참관 의무화 등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달 15일 이후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운영기준 개정의 주된 목적이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는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 공모 또는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이 참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심사위원에 교수,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심사가 다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공모안 실격사유를 구체화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계공모가 시행되기 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 감점(-1점)을 부여, 공정성을 지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설계공모 온라인 심사 기준액을 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 업체의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설계도면 제출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설계 품격을 높일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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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대형공사 설계심의 과정의 투명·공정성도 함께 높이겠다”며 “또 디자인 평가를 도입,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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