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달 15일 이후 설계공모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운영기준 개정의 주된 목적이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 제고는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 공모 또는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시민감시단)이 참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심사위원에 교수,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심사가 다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공모안 실격사유를 구체화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계공모가 시행되기 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 감점(-1점)을 부여, 공정성을 지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설계공모 온라인 심사 기준액을 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 업체의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설계도면 제출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디자인 평가를 신설해 공공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설계 품격을 높일 복안이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대형공사 설계심의 과정의 투명·공정성도 함께 높이겠다”며 “또 디자인 평가를 도입,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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