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그린벨트' 생긴다…2021년까지 전해역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바다에도 육지처럼 '그린벨트'가 생긴다.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구역, 항만ㆍ항행구역 등 해양 용도 구역을 지정해 난개발과 이용 주체간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는 육지와 달리 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 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해 왔다. 이 탓에 이용 행위와 이용-보전 사이의 갈등은 물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난해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 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수부는 10년 단위로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권역별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해양공간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과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이 담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육지의 경우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구역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바다의 경우 이 같은 개념이 없었다"며 "그동안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전(全) 해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용도구역은 면허ㆍ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을 포함해 ▲골재ㆍ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연구ㆍ교육보전 ▲항만ㆍ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총 9개 구역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용도구역 지정시 현재 이용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조업활동을 하거나 양식장 등이 들어선 곳은 어업활동구역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곳은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양 이용 및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이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오는 6월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 민ㆍ관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2022년까지 통합ㆍ연계하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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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정책관은 "유럽연합(EU)의 경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7000만~13억유로(약 2187억~1조6725억원)의 법ㆍ행정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도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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