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임산부 보장 확대 방침
치매보험 약관 사후감리 착수…손보사 정면겨냥


"실적 죽을 맛인데"…'사면초가' 내몰린 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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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실적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독을 천명하고 나섰다. 당장 손해율이 급등한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당국의 동향에 따라 당분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손보사들은 이러한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포용적 보험이라는 취지라지만 사실상 생색내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임산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확대할 수 있는 보상이 많지 않아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육체적인 통증부터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병원 진단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합의금 지급 단계에서도 임산부인 점을 배려하고 있는데 어떤 보상을 늘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험료 할인률은 최대 15%까지다.

특히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임산부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만,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신 태아 사망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산모의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할 경우 당국에서 비용을 보상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치료에 조리원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과잉 진료로 악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요인이 추가되는 셈인데 이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정비수가 반영, 육체노동 정년연장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산적하다. 특히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등 보험영업손실이 3조1000억원에 육박하며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잉진료를 방지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인상 요인이 있어도 보험업계에서 자제해주길 바라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금 누수 요인을 최대한 방지하고 과잉진료 등을 억제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입 열풍이 불었던 치매보험 약관에 대해 사후감리에도 착수했다. 일부 손보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 약관 상 치매 진단 시 CTㆍMRI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임상치매평가(CDR)가 일정 이상이면 경증 치매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는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그 외 부가적인 요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에서다. 경증치매는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인 '반복적 건망증' 단계로, 간단한 문답지를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과도한 중복 가입으로 보험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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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CDR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인 소견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보험금을 타려는 보험사기가 만연할 우려가 높다"면서도 "문제가 된 보험은 대부분 손보사 상품으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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