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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빅뱅 콘서트 티켓도 받아…'청탁금지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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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빅뱅 콘서트 티켓도 받아…'청탁금지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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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윤 총경은 승리(29·본명 이승현)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윤 총경) 본인이 티켓을 받은 것도 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최종훈으로부터 받은 말레이시아 K팝 콘서트 티켓과는 다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8년도 승리가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줬다"며 "매니저나 직원을 통해 준 사실을 승리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들이 골프를 친 곳으로 알려진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골프장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골프·식사를 하고 돈을 누가 냈는지, 추가로 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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