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크엘 의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이 회사 주권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바른전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한 바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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