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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잦다며 워킹맘 정사원 채용 거부…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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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거부할 '정당한 사유' 있는지 배려 안 해

워킹맘에게 출근과 양육 중 택일 강제 하는 상황

결근 잦다며 워킹맘 정사원 채용 거부…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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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수습사원이었던 워킹맘이 육아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채용거부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회사가 부모의 양육권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를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B사와 동일한 영업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B사는 그가 이전에 일하던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의 고용을 승계했다. A씨는 B사에서 서무주임 업무 외에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을 관리하는 수납원 및 영업주임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B사는 A씨가 당초 맺은 근로계약과 달리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애초에 그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측은 B사가 A씨의 고용을 승계했으므로,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이 계승됐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10여 년 동안 5월 1일, 석가탄신일은 휴무일이었고 타요금소 서무들 역시 휴무일로 계속 쉬고 있다"며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휴무일로 여기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회사에 작성·제출했다.


A씨는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첫 달 이후 수행하지 않았다. B사는 첫 달 A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무주임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의 일종인 초번 근무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당하는 바람에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B사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휴일·초번 근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업무의 특성상 수습 평가에서 근태가 중요하다는 B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A씨의 정식 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회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며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던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사실상 출근과 양육 중 택일이 강제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회사는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초번 근무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A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성격도 갖는다"며 "영유아 양육에 관해 종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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