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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가배상 가능성 낮다'던 정부…입장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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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부 내부 보고서 통해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입법조사처는 "고의성·법률위반 인정 가능성 있어"

촉발지진 결론 이후엔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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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것으로 결론 내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5월께 정부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검토를 이미 받았었다.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배상책임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선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률검토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성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산업부의 내부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연관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진 사전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고의ㆍ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열공사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한 위험의 사전파악이 어려워 위험배제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의 행위로 포항지진이 유발됐다'를 전제로 같은 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판단은 달랐다. 입법조사처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연구사업과 관련해 그것이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연구과제 선정ㆍ연구자선정ㆍ연구관리감독 등 전반에 걸쳐 이를 적절히 관리ㆍ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법령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ㆍ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개별법령에 실체적ㆍ절차적 보호의무가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위험원 관리ㆍ통제의무가 담당공무원에게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위반이 법률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지난(至難)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고의ㆍ과실, 그리고 법령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피해자들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상당히 오랜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정부조사단의 결과발표 직후인 20일 오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과정에 또 적절성에 대해 산업부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 정작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보상규모의 근거가 되는 피해규모도 쟁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규모가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시설물에 대한 재산피해만 추산한 수치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한 총 손실액은 3000억원이 넘는다. 포항지진 해외조사위원단장을 맡은 쉐민 게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는 "포항지진으로 135명이 부상을 당했고 건물이 붕괴되는 등 약 7500만달러(약 851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치면 전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3억달러(약 3405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1200여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정신적피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재산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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