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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TF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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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촉발 영향 조사관련

작년 5월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법률검토 뒤집어질지 관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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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 발표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안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미 산업부는 지난해 '지열 발전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TF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과장급 2~3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 직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방침을 약속했지만 지열발전 사업에 관여한 정책 부서를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기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측은 지열발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방조, 은폐한 관련자들을 업무상 중과실 치상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지열발전소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 과도한 예산 집행 및 컨소시엄 선정 등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대본 측은 손해배상액이 5조~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 5월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검토를 이미 받은 바 있다. 당시 산업부가 작성한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는 '연관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단서 하에 "지진 사전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고의ㆍ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열공사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한 위험의 사전파악이 어려워 위험배제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선 산업부의 법률검토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성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의 행위로 포항지진이 유발됐다'는 전제로 "연구사업과 관련해 그것이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연구과제선정ㆍ연구자선정ㆍ연구관리감독 등 전반에 걸쳐 이를 적절히 관리ㆍ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법령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ㆍ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개별법령에 실체적ㆍ절차적 보호의무가 명시돼있지 않더라도 위험원 관리ㆍ통제의무가 담당공무원에게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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