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명서 확인, 등록 거부 사유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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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 2명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 측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변협은 이들이 퇴직 전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등록거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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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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