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서열 3위' 펠 추기경,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 측근이자 교황청 서열 3위였던 조지 펠(77) 추기경이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의 피터 키드 판사는 이날 5건의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펠 추기경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펠 추기경은 지난해 12월 배심원 재판에서 당시 4건의 성희롱과 1건의 성폭력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키드 판사는 "그의 행동에 '충격적인 오만함(staggering arrogance)'이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일정 기간 가석방 금지 조건이 포함돼 펠 추기경은 최소 3년 8개월은 복역하게 됐다.
펠 추기경은 1996~1997년 멜버른 대주교 시절 13살 성가대 소년 2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펠 추기경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2명의 소년 중 한 명은 2014년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펠 추기경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1시간 넘는 재판 중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펠 추기경은 오는 6월 빅토리아 법원에서 있을 항소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자들 가족들과 지지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각 혐의당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낙심했다'면서 펠 추기경과 교회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드 판사는 앙형시 펠 추기경의 나이가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다. 키드 판사는 양형에서 펠 추기경이 고혈압을 앓으며 심박 조절기를 착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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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황청에서는 펠 추기경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황청은 항고심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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