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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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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 = 아시아경제 DB)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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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 소속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수사한 변호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의 손실을, 또 다른 변호사인 A 대표 변호사는 3000만원, B 변호사는 1억2100만원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그러나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5억7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전 후보자는 원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무법인 원 대표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원 측은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해 소속 변호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업무 수행 중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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