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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2인분에 2만원까지…"배보다 더 큰 배꼽" 배달앱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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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에 최소주문금액까지 요구…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1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편 배달원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1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편 배달원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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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달 앱(App)에 등록된 음식점들이 배달료와 최소주문금액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데 대한 불만이 크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켜야하는데다 많게는 5000원의 배달료까지 지불해야 탓에 이와 관련한 규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자취를 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평소 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줄였다. 배달비에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추려면 한 끼 식사에 지불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다. 이씨는 "평소 자주 먹는 떡볶이를 시키려면 최소 2인분에 배달료도 4000원이 붙는데 한 끼에 2만 원 이상이 드는 셈"이라며 "자취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배달료를 내는데 왜 최소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음식점들이 최저임금 상승을 이용해 상술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명 배달 앱에 등록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유명 프렌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은 최소주문금액은 1만3000원, 배달료는 3000원으로 최소 1만6000원을 결제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떡볶이가 1인분에 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3인분을 주문해야 하는 셈. 때문에 최종결제금액은 1만8000원이다. 다른 음식점들도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음식점들이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소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다.


음식이 저렴한 곳은 1인분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8000원짜리 단일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최소주문금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고, 일부 음식점들은 사이드메뉴를 제외한 메인메뉴 음식 값만 최소주문금액에 포함하겠다고 공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1인분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

이런 꼼수는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사실상 1인분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막으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배달음식 시장규모가 2018년 기준 3조원에 이르기까지 1인가구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가구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0대 자취생 최모씨는 "6000원짜리 국밥을 시키는데 최소주문금액인 1만4000원을 채우려면 추가로 다른 메뉴 두 가지 정도를 더 시켜야 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또 "배달음식은 혼자 요리를 해먹거나 외식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음식 문화가 돼버렸다”" 지적했다.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배달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어떤 이유든 배달료는 지불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답했고 '배달료를 따로 지급하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65%에 달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은 청와대까지 닿았다. 배달료와 최소주문금액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 최근 '음식점이 배달의 배달료를 지불 받는 것이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란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음식점들이 음식 값에 추가 요금으로 배달료를 받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배달에 대한 비용은 사업장이 책임져야지, 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배달음식 업계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배달주문 중 앱 비중이 늘면서 배달비 외에도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진 점이 가장 크다. 음식점들은 소비자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를 합하면 최대 15%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여기에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해 배달료까지 지불해야 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매출이 클수록 업주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배달 앱 업체들은 소비자와 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기요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주문의 경우 수수료를 폐지했고, 배달의 민족 역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 대상으로 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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