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느냐" 질문에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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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지 117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린 정식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연한 파란색 수의를 입고 왼쪽에 문서를 낀 채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8월부터 2017년3월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였던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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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재판개입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행위는 행정처 차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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