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독서실과 획일적인 교습비, 영업이익률 반영 안 한 것"

프리미엄 독서실 교습비 과다?…法 "폭리 수준일 때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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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교습비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며 조정명령을 할 때는 인상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폭리 수준이어야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자 A씨 등 2명과 회사 1곳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7년 3월~ 4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독서실의 교습비를 매월 기존 13만원에서 17만5000~21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이들의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면서 교습비를 13만9620~15만9810원으로 변경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교육지원청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면서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201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6년에 걸쳐 독서실 교습비를 종전 기준금액으로 제한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직전 원고들의 영업이익률은 -4~-218%고, 종전금액은 원고들의 독서실 운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액수"라면서 "일명 프리미엄 독서실과 일반 독서실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교습비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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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비 조정 명령은 교습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으로 높게 형성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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