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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손해배상 소송 오늘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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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측 "보상 못해" 차주 "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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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8일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리콜로 손해가 회복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과 리콜을 받았더라도 손해가 완전히 배상되지 않았다는 차주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모씨 등 BMW 소비자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 변론기일은 이달에만 10여 건 잡혀있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월 BMW가 차량 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균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고 지적한 국토교통부 산하 민간합동조사위원회 발표 이후 처음 열렸다.

BMW 측은 리콜로 손해가 회복돼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서면에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발표 중 결함 은폐, 늑장 리콜 등은 일부 정황이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MW는 차량 화재 원인을 EGR 쿨러에 발생한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라고 보고 리콜을 실시했고, 이에 차량에 있는 결함은 치유됐다"면서 "화재발생 가능성이 해소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차주 측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작년 10월 리콜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났음에도 화재 위험이 사라졌으며 손해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BMW 차량 화재 원인은 품질불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 있다"면서 "BMW가 실시하는 리콜은 오일 찌꺼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며 설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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