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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터키 방산비리' 예비군 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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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사업과 관련해 터키 무기중개인으로부터 8억여원을 챙긴 예비군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서 납품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의 국내 방산업체의 임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터키 주재 무관으로 있던 2009년~2012년 현대로템의 K-2 전차기술을 터키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를 맡았다.


고씨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대로템 관계자ㆍ 방사청 공무원들을 종용한 대가로 총 72만여달러(한화 8억4000여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씨의 비리혐의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4월 터키 방산업체 D사의 제품이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삼성테크윈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터키 무기중개업체 KTR로부터 120만 달러(한화 13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삼성테크윈과 방산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로부터 부품 납품 대가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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