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일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발표
-비상조치 3일 발령 시 공공차량 전면 사용제한…사업장 규제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협의하겠다' 수준 그쳐

수도권에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도시대기측정소를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에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도시대기측정소를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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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발령 시 국가ㆍ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외 민간차량 운행을 추가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선 '중국과 협의하겠다' 수준에 그쳐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차량 2부제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경유차 등 민간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약 11.7%(269만대)에 달한다.

조 장관은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할 것"이라며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감조치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ㆍ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 단축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연일 계속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에도 저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자,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차량ㆍ사업장 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발 미세먼지에 집중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만 초래한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살수차 운행 확대 ▲공공건물 옥상 유휴공간에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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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부 발표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일 뾰족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시 실시, 인공강우 공동 실시 등을 중국 정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에 충실했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간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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