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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벌점 초과 '한일중공업',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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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벌점 초과 '한일중공업',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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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이후 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인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1.25점이다. 또 화산건설과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8.25점이다.


다만 한일중공업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업체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법인 대표도 맡고 있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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