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지연 공시한 HS애드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4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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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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