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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 구성…"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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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추진단장에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락 식약처 차장

최성락 식약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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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단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국민·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체계다.

아울러 그간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선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둬 규제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존 규제 정비와 미래 동력인 신산업 분야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행정규칙 정비 ▲기업의 신청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에 나선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해 규제혁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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