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 공모…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 주도 공유 정책을 민간 공유 기업과 함께 하는 공유 경제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도시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19년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 신청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공유 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공유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공유도시 서울 로고(비아이, BI) 사용권, 공유 행사 초청, 홍보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 단체·기업에게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에 최대 500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 자유 공모는 콘텐츠. 문화 예술 활성화 등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4000만 원 상향된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공유 촉진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다른 공유 사업과의 협업으로 얼마나 공유를 확장할 수 있을지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영세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초기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부담 비율 10%를 5%로 낮춘다.
서울시는 2013~2018년 102개 공유 단체·기업을 지정했고 지정 만료 및 폐업 등으로 2019년 2월 현재 69개 공유단체·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공유기업(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 공유 앱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사용자 편의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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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우리 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 촉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시가 주도한 정책 방향을 민간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옮겨 시민들의 일상에서 공유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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