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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권거래세율 인하 검토…폐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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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안 4월에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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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만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세 개편에 대해서는 4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1963년 도입된 뒤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혀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증권거래세와 연계대상으로 떠오른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손대지 않고 계획대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로의 주세 개편에 대해서는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모든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이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ㆍ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ㆍ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국내의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미 맥주와 희석식 소주, 증류주, 막걸리 등 주종별로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에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과세체계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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